오성첨단소재, 우량기업도 못 피해간 감사의견 한정…손자회사 탓?

입력 2022-03-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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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아 ‘한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우량기업으로 분류되던 오성첨단소재가 예상치 않은 ‘한정’ 의견이 나와 소액주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회사 본업과는 무관한 손자회사로부터 한정 의견이 나와 소액주주들의 충격이 더욱 크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성첨단소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23일 받았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오성첨단소재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아울러 한정 의견 공시가 나온 23일 오성첨단소재 주가는 10.42% 급락했으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24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성첨단소재는 코스닥 소형주 가운데서도 우량기업으로 꼽히던 종목이다. 지난해 원부자재 등 제조원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1.8% 줄었으나 연결기준 41억 원의 흑자를 냈다. 매출은 고객사 주문 증가로 전년보다 15.7% 늘어난 921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매출 추이를 보면 3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3배 성장했고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내지 않았다. 재무 안정성도 우수한 편으로 부채비율은 50% 전후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상자산만 해도 665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오성첨단소재의 외부 감사인인 대성삼경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냈는데, 그 근거는 자회사 에스맥에 대한 한정의견 탓이다. 오성첨단소재는 에스맥 지분 20.3%를 가진 최대주주로, 에스맥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에스맥은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바른전자에 대한 관계기업투자 계상액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성삼경회계법인이 에스맥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고,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오성첨단소재에 한정의견을 냈다.

에스맥의 경우에는 지난해 인수한 바른전자의 ‘한정’의견 표명이 원인이 됐다. 에스맥은 지난해 8월 기존 최대주주 지분 매입과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바른전자 지분 38.75%를 324억 원에 확보했다.

바른전자의 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은 18일 자 감사보고서에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표명했다. 이로 인해 삼덕회계법인은 바른전자에 대한 관계기업투자 계상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들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한정의견을 냈다. 결국, 바른전자의 한정의견이 에스맥의 한정의견 빌미가 됐고 또 이로 인해 오성첨단소재까지 한정의견이 나오게 된 셈이다.

한편 오성첨단재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상폐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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