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 제조업 소상공인도 지원

(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제조업 소상공인도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반면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됐다.
아울러 금통위는 중·저신용 차주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소상공인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계속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고,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