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 실형 구형

입력 2022-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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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두 명에게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KT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임원 한 명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을 원하는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의혹을 받는다. 비자금 조성 방식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3.5~4% 깎인 금액으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이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법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꼼수를 쓴 것으로 봤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경찰은 황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임직원 30여 명을 수십 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 '쪼개기 후원'을 보고받았다거나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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