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4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발표했다. 전년(19.05%) 대비 1.83%포인트(p) 하락했다. 세종이 전년 대비 14.81%p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등 주요 지역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