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입력 2022-03-20 09:00수정 2022-03-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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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삼성전자가 110억 원 규모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같은 사안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생산하며 미국법인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허 사용료를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국내에서 제품생산에 사용됐으면 특허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113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개별적인 특허권의 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서는 구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주장도 추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2심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세무당국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주장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에서 추가해서다. 삼성전자 사건 2심이 2019년 6월 원고 승소로 마무리되자 세무 당국은 새로운 논리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2심에서 펼쳤다.

세무당국은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은 법원이 심리할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판결이 크게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특허는 5만4675건, 이 중 국내 등록 특허는 1733건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낸 법인세 6537억 원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으로 판단돼 2심에서 취소된 금액은 6337억 원이다. 여기에 일부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에 대한 세금이 포함됐더라도 금액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세무당국이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른 논리를 내세울 수 있어 파기환송심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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