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입력 2022-03-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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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의 첫 재판이 31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횡령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로 대부분 탕진했다. 횡령금 중 37억 원은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김 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그 외 기존 재산 3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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