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확정

입력 2022-03-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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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뉴시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내 에버랜드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부사장은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 파트 총괄 임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노조 주요 인물들에 대해 미행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하고 감급, 정직, 해고 등 징계를 하기도 했다.

또 대항노조를 설립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고 노조원 증원, 한국노총 가입을 지시하는 등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비노조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룹노사전략을 수립하고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서 사생활 비밀을 함부로 빼내고 억지로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협조적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삼으면서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1명도 각각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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