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000대 때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3-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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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체벌 명목으로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회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을 2100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찰 신도로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온몸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가 있지는 않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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