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1심서 벌금 2억

입력 2022-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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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은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각 회사에서 조 회장의 역할,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부당이익제공행위와 지원받는 행위를 단순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익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역할을 함으로써 관여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란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이다. 기업의 계열사 지원, 지배구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가 2014년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로 재무건전성 개선과 GE가 지배주식 담보제공이나 경영권을 유지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효성의 행위는 정상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잠재적 시장경쟁자의 시장참여를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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