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한국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

입력 2022-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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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11일 발동했다.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와 거래량 급변 △빈번한 경영진 교체와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등이 꼽힌다.

미공개 악재성 정보를 내부자가 사전에 인지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 허위ㆍ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종목토론방이나 주식리딩방 등에서 실적과 관련한 미확인 사실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한국거래소는 호재성ㆍ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 허위ㆍ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발견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Cyber Alert)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결정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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