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명에 1.15조원 지급

입력 2022-03-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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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 개사에 1조 15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0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5, 0인 사업자 △11일에는 1, 6인 사업자 △12일에는 2, 7인 사업자 △13일에는 3, 8인 사업자 △14일에는 4, 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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