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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연예인 등 유명 인사의 ‘투표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무심코 따라 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위반 행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이다.
앞서 가수 케이윌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투표 마감 시간 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도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찍는 인증샷은 모두 허용된다.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엄지 척’, ‘브이(V)’ 모두 가능하다.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해도 된다.
선거 운동은 어떨까? 투표일에도 SNS나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허용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투표 독려만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투표소 100m 밖에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