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산모 다니던 병원서 출산…추가 부담은 없어

입력 2022-03-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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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 적용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에 걸린 산모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달 말까지 분만 격리관리료 금액에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없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권역별로 확진 산모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그러나 임신부가 다니던 일반 병·의원에서도 분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중대본을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 산모가 분만할 때 의료기관 종별 등과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분만 격리관리료 금액은 300%의 추가 가산 수가 반영으로 자연분만 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약 175만 원, 의원급에서 201만 원이 적용된다.

제왕절개시에는 병원급 이상에서 120만 원, 의원급에서 138만 원이 적용된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이로써 분만에 필요한 총금액은 자연분만 시 병원급 이상 245만 원, 의원급 279만 원이다. 제왕절개시 필요한 총금액은 병원급 이상 168만 원, 의원급 191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여간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한다.

이후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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