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습적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최대 3배 강화

입력 2022-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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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적발 40%↑, 과태료 60%↑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대 3배까지 강화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적발은 2020년 384건에서 지난해 538건으로 약 40% 늘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55건에서 88건으로 60%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까지 가중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가중처분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때도 과태료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 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 금액의 3배까지 가중해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고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해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해 부과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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