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294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입력 2022-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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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영세납세자에 무료 불복서비스 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선대리인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지식 기부의 모범이 될 조세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4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2일 만료됨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제5기 국선대리인을 공개 모집해 위촉했다. 위촉된 전문가들은 자격별로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성 국선대리인은 49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나눔·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 10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들을 말한다. 또한, 제4기 국선대리인 중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해서는 2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재위촉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금까지 총 277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서비스를 지원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 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선대리인 위촉식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앞장서준 전임 국선대리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한다"며 "새로이 위촉된 국선대리인도 향후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해 나눔 문화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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