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2-03-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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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사흘째인 6일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이 화마로 잿더미로 변해 있다. (뉴시스)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185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서 22년간 발생한 산불 중 피해 규모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울진 388개, 강릉 12개, 동해 63개 등 463개 시설이 소실됐고, 4663세대 7374명이 대피 중이다. 임시 주거시설에 885세대 1075명이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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