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금융 지원·대출 만기 연장

입력 2022-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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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강원 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금융 지원

▲산불 사흘째인 6일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이 화마로 잿더미로 변해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보증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 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도 지원하는 등 융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 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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