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 작성해야…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입력 2022-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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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체화, 위반 시 최고 500만 원 과태료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 및 수확 시기,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을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을 개편한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은 신설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5월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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