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방화범 구속영장…건조물방화·산림보호법 위반죄 적용

입력 2022-03-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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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 B씨(86)와 함께 지냈다. B씨는 A씨가 낸 산불을 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날 중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입은 도내 산림 피해면적은 강릉 옥계·동해 500㏊, 삼척 260㏊, 영월 김삿갓면 75㏊, 강릉 성산 20㏊로 집계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290㏊·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 약 3배이자 축구장 면적(0.714㏊)으로 따지면 1197배에 달한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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