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입력 2022-03-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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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이제 겨우 1시간 늘어났다, 오늘 먹고 죽자'는 문구가 비치돼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 사다. 이들 사업장에 총 2조2000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 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곳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을 받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개다. 이들 사업장에 총 2조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 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선 식당·카페가 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실내체육시설 4만 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000명 등이다.

100만 원~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은 23만 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한다. 500만 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000명,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다.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 명으로 45.4%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돼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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