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3·9 대선 사전투표 개시...꼭 알아야 할 것들 AtoZ

입력 2022-03-02 08:29수정 2022-03-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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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보아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일시 :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된 신분증)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 :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사전 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투표기간 :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재외 투표>

외국에 있어서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으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사전에 신고 및 신청 필수

√투표기간 : 2022년 2월 23일(수)~2월 28일(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선상 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 2022년 3월 1일(화)~3월 4일(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사전에 신고 필수

<거소 투표>

자신의 집이나 병원 및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화)

<당선인 임기>

-5년(2022. 5. 10~202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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