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4%↑…㎡당 182만9000원

입력 2022-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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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비 상한금액은 기존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은 1.63%포인트(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나타났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향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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