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104만 개사 신청…2.5조 지급

입력 2022-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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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오후 4시 기준
104만개 사 신청…2조 5713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으로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3일, 오후 4시 기준 104만 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 금액은 2조 5713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한 소상공인은 104만 8000개사로 집계됐다.

이날 신청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업체 152만 개사 중 68.9%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85만 7000개사로, 지급 금액은 총 2조 5713억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신청은 별다른 큰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트래픽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며,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같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지원금은 앞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 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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