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소 쿠폰지급·노출 기준 계약서에 명시

입력 2022-02-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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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광고계약 자율 개선 유도…숙박앱 운영 투명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숙박앱 사업자인 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업소에 자사 광고상품 이용 시 할인쿠폰 지급 및 앱화면 노출 순위 기준 등의 정보를 담은 계약서를 제공함에 따라 숙박앱 운영방식의 투명성이 확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의 불공정한 광고계약서 및 계약 체결절차 등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도 64.0%(2020년 기준)에 이르는 등 숙박앱 플랫폼 의존도가 높다.

숙박앱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 계약서 확인절차 미비,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정보제공 미비 등 숙박앱의 일방적 계약 관행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두 업체는 이를 수용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두 업체가 숙박업소에 발급하는 할인쿠폰 지급비율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숙박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정보를 광고상품 계약서에 표시했다. 할인쿠폰 지급은 숙박업소가 숙박앱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가입 광고상품이 비쌀수록 쿠폰 지급비율도 높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할인쿠폰의 종류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규정을 마련해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맞게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업체는 또 광고상품 이용 시 앱화면에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순위 기준과 노출 위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했다. 기존에는 입점업체 노출 기준‧위치가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아 입점업체가 자신의 화면노출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숙박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출위치 조작 가능성에도 대응도 쉽지 않았다.

아울러 연내 이러한 중요정보를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야놀자 파트너센터ㆍ여기어때 마케팅센터)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숙박앱 운영방식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숙박업소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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