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하려면 해상특수경비원 승선해야

입력 2022-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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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예방법 시행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달 18일부터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해역을 진입하려면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2017년 45건, 2018년 82건, 2019년 67건, 2020년 84건, 지난해 35건 발생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해적피해예방법을 개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해적 행위나 해상강도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박, 선원 등의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규정하고 위험해역 중 해적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한다. 고위험해역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선박만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선박 내에 선원의 대피처를 설치했는지에 대한 확인‧점검에서 나아가 선사나 선장의 해적피해 예방요령 이행, 자체적인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비상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도 확인하고 점검한다.

아울러 우리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분소를 설치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해적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선사 자체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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