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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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위원회 신부 관련 사실 적시는 맞지만, 명예훼손 성립"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지만원 (뉴시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온라인 보수 매체다.

재판부는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지 씨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 △신부로 가장한 공산주의자 △북한의 정치 공작원과 공모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사진첩에 실었다 △사회 적화를 위해 몸부림친다고 한 것은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 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먼저 "집단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되지는 않지만 주위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죄가 된다"면서 "지 씨의 발언 중 신부를 가리키는 듯한 표현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어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 중 사진첩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든 사진첩 속 사진은 시민·기자가 가져다준 것이지 중간에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사진이 허위라는 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의 표현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게 온라인에 게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4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 씨가 지목한 사진 속 인물들이 법정에 출석해서 한 증언 등을 토대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지 씨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명예훼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 대표에 대해서 "언론인은 공적 책임을 지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나 뉴스타운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거나 5·18 사진첩을 펴낸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 손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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