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에 따른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2-0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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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 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팩소멸 방식으로 합병 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은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 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 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 가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시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ㆍ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행세칙은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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