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위 중심 사업화금융 지원방식→과제단위 중심 정부R&D 선정방식으로 변경
기술보증기금은 '혁신 R&D 사업화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프로그램은 사업화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R&D 완성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5년에 걸쳐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업단위 중심의 사업화금융 지원방식’을 ‘과제단위 중심의 정부R&D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R&D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보는 이를 위해 기술평가에 활용할 ‘과제단위 R&D사업화 전용모형’을 새롭게 개발했다. 사업화 주체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또 R&D 사업화 단계를 측정·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사업화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보 측은 중소기업의 정부R&D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화자금 추가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고정보증료율 적용(1%) 등 우대지원을 적용한다.
이은일 기보 상임이사는 "40~50%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부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국가 R&D투자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