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2-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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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 인천 자택에서 딸 C 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C 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3월까지 이틀에 한 번 밥을 굶기거나 거의 주지 않았다. C 양은 사망 당시 지속적인 학대로 체중이 13kg에 불과해 비슷한 나이 아이들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A 씨 등은 C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약 6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 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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