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영업정지 제재 5개월째 계류

입력 2022-02-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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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9월경 금융위에 영업정지 제재 건의
장하원 대표도 직무정지 건의…기관·대표 모두 중징계
“제재 수위·판매사 등 얽혀 있어 논의 장기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 회원들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분쟁조정 재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안건이 5개월째 금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작년 9월경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중징계 제재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위법이나 부당행위를 한 금융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경고, 기관주의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계약이전의 결정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조치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조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취소 등으로 분류된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임원선임자격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취급업무의 사회적 공익성과 소관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해서다.

금융위의 제재안 의결은 늦어지고 있다. 금융회사(기관)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제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진한 가운데 기관 제재마저 답보 상태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금감원의 제재 수준과 판매사 등의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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