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남욱,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2-0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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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뉴시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즈음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4일 곽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남 변호사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만큼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 변호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이날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전파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팀은 남 변호사를 통해 혐의 보강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13일인데 검찰은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고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인 23일 즈음 곽 전 의원을 재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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