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입력 2022-02-10 13:55수정 2022-02-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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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S는 2011년 삼성전자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 태블릿에 대해 기기당 특허권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허권 사용 대가는 약 4조3582억 원이었는데 삼성전자는 6537억 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냈다.

MS 측은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됐다며 법인세 약 63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MS 측이 청구한 금액 중 국내 등록 특허권 부분 7억 원을 제외한 6337억 원을 세무당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MS에게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계좌로 사용료를 받은 MS라이센싱에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심에서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한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MS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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