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레미콘 가격·물량 담합' 삼표산업 등 19곳에 131억 과징금

입력 2022-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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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 부과 과징금 중 역대 2번째 규모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8년에 걸쳐 레미콘 판매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삼표산업 등 1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1억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민수 레미콘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2번째 규모다.

제재를 받은 19곳은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5곳은 2013년 4월~2021년 2월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 지역 건설사 등 레미콘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파주시 지역에서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삼표산업, 유진기업, 신흥 등 17곳이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는 데도 합의했다.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19곳은 또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3년 초 경기 고양시·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은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19곳 업체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신성콘크리트공업에 가장 많은 19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유진기업(18억9800만 원), 삼표산업(12억43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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