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입력 2022-02-08 19:04수정 2022-02-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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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마감
3주간 39만개사 신청…1.9조 지급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자정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3주동안 진행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3주 동안 약 42만 개사가 선지급을 신청했고, 8일 18시 기준 약 39만 개사가 1조 9575억 원을 지급 받았다.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 82.9%(32만4709개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유흥시설 6.1%(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 4.8%(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 4.8%(1만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1.3%, 12만2579개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24.7%, 9만6576개사), 40대(24.4%, 9만5585개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므로,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11일 16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 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할 예정이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 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2월 말 또는 3월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추후 실시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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