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 추가

입력 2022-0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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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500여 개 국공립·사립유치원 모두 적용
사립유치원 경영주체 '법인 또는 사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확화

(연합뉴스)

유치원에도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보건·영양교사 배치 근거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두는 교사 종류에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외에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를 추가하고, 보건·영양교사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8500여 개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보건·급식 관리가 중요하기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령 정비가 요구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가 본격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보건교사는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작년부터 배치, 현재 30명이 재직 중이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4700여 개 국공립유치원엔 배치가 완료됐지만, 사립엔 지난해부터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34명 정도가 재직 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경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도 정비했다. 그간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해왔었다. 다소 애매했던 '사인'을 '개인'으로 고쳐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과의 통일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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