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지연' GA 불만에…금감원 "보험사 내규 보완" 지시

입력 2022-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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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1년
명확한 지침 없어 보험 영업현장 혼란 여전
금감원 "표준화된 프로세스 강요 힘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으킨 광고심의 문제로 보험 영업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다. 금소법으로 GA(법인보험대리점)는 보험사에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모호한 지침과 인력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나서 보험사에 내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지만,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강요할 순 없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광고에 대한 보험사 내부 심의절차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사 심의 신청이 지연돼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어디에 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GA 업계의 불만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GA 광고 심의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금소법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ㆍ적정성 원칙ㆍ설명의무ㆍ불공정 영업금지ㆍ부당권유 금지ㆍ광고규제)에 따라 보험상품은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고, 또 광고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채널의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은 보험사 준법 필 또는 생·손보협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만약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소법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광고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밟는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정상적으로 심의가 진행되면 2주가량 소요되지만, 반송 처리될 경우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린다. GA 설계사들은 이 기간에 영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광고심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과 업무광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고 심사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점 △소수의 보험사는 상품광고에 대해 아예 심의하지 않는 점 △금융위, 손·생보협회에 설계사들이 광고심의에 대해 문의하면 답변이 서로 다르고 현장에 규정과 법령의 기준이 모호한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에서 만든 광고자료를 보험사 어느 부서에 심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다. 보험사마다 광고심의 담당 부서가 다르고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신청한 광고 심의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안내절차도 없다는 현장의 불만이 상당해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하는 보험사의 내규를 공유해 미흡한 보험사들의 내규를 보완하게 하고, 보험사들에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리는지 GA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GA 광고심의 체계가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광고심의 절차는 자율영역이라, 금감원이 정해진 프로세스로 며칠 이내 심사를 하라고 강요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을 독려하는 방법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어 현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GA업계는 광고심의와 관련된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기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 설계사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의 세부내용과 비교 분석 등을 보여주고 상담해야 하지만, 광고심의 규제로 다수의 설계사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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