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잡고 담벼락에 내리쳐…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입력 2022-02-0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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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두부' (출처=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캡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카라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 A 씨는 1월 26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1마리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학대를 저질렀다.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두부'라는 이름의 고양이는 A 씨의 범행으로 죽고 말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카라는 청원글을 통해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며 "당시 경의선 자두 사건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이 달성됐고, 정부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지만, 유사한 범죄사건이 2022년인 지금도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호소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부디 제3, 제4의 자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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