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선 테마주’ 불공정거래 단속…제보자에 최대 20억 포상

입력 2022-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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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감독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 공시나 풍문 등에 대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특히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할 계획이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예방조치는 유선 경고(1차)→서면 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루어진다. 중대예방조치의 경우에는 1, 2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예고 조처를 한다.

금감원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4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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