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인사이드] “다마스 되는데 우리는 왜 안돼?”

입력 2022-01-28 17:00수정 2022-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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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ㆍ라보 ‘안전 기준’ 7년 동안 유예
소상공인 중심 초소형 전기화물차 수요↑
이모빌리티협회 “해마다 30% 판매 증가”
정부 당국 ‘車 전용도로’ 주행 허용해야

▲마스타자동차의 초소형 전기화물차 힘(HIM). 다마스ㆍ라보의 대체 수요로 주목 받고 있다. 성능은 물론 안전성에서도 모자람이 없지만 모호한 규제 탓에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초소형 전기차 산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엇갈린 규제와 모호한 정책 탓에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 결국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에 따르면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누적등록은 작년 말 기준 8000대를 넘어섰다. 30%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 중인 만큼, 올해는 5000대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초소형 전기화물차 판매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배경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려온 한국지엠의 경형 화물차 △다마스와 △라보가 지난해 초 단산했다. 1991년 김우중 회장의 옛 대우국민차가 생산한 이후 30년간 국내 시장에서 총 37만여 대가 팔린, 소상공인의 '발'이었다. 이 다마스와 라보 수요를 대체하고 나선 게 초소형 전기화물차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장점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전기차인 만큼 뛰어난 친환경성을 자랑한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작은 차체를 바탕으로 뛰어난 기동성도 지녔다. 실용적인 적재공간과 효율성 역시 인기 요인.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따라온다.

여러 혜택은 구입 단계부터 시작한다.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정부(환경부)에서 국고 보조금(600만 원)을,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1대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작고 귀엽지만 무시하지 못할 성능도 지녔다. 전기모터의 육중한 토크를 바탕으로 200kg 안팎의 화물을 싣고서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를 넘어서는 출력과 토크를 지녔으나 속도(80km/h)와 공차 중량(750kg) 규제에 맞춰 출고된다.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라는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앞세워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제한을 내세운다.

이유는 2010년대 초 등장한 LEV(Low speed EV), 이른바 ‘저속전기차’ 탓이다. 당시 저속전기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과 달리 현재 팔리는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배터리와 전기모터의 출력뿐 아니라 안전도와 성능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은 여전히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10년 전 ‘저속전기차’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 중이다. 초소형 전기화물차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앞두고 차 머리를 돌려야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형평성도 논란이다. 일부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경형 화물차(다마스, 라보) 보다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지녔다. 다마스와 라보와 달리 세미 보닛 형태를 지녀 안전성에서도 이전 경형 화물차를 크게 앞선다.

다행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개정안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논의가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시무국장은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자동차 중 경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있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말하고 "현재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소형 화물트럭과도 동등한 수준의 충돌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어 시장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스타전기차를 비롯해 △에디슨EV △대창모터스 △디피코>등 4개 회사가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 중이다. 이들은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해 2022년형 신차를 출시하거나 기존 모델을 개량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된 초소형 전기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뛰어난 성능과 경형 화물차를 앞서는 안전성을 지녔으나 모호한 도로교통법은 이들을 '저속전기차'로 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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