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입력 2022-0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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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 결정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 조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결정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6년 만에 나왔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들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에 같은해 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나섰고, 30여 곳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 기업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6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2020년 사이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았다. 무기한 휴업 중인 곳까지 더하면 약 20여 곳이 문을 닫았다. 협회는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수차례 거리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확인을 촉구해 왔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20여 명의 개성공단기업 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확인했다"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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