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6년만에 판단 변경..."혜택 제한 불합리"
(게티이미지뱅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미성년자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돼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줄곧 견지해온 입장을 26년 만에 바꾼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