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22-01-27 10:46수정 2022-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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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 등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정 전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은 2020년 1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11개 혐의를 유죄 판단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입시비리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일부를 다르게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약 12만 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의 4번째 확정판결이다.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조권 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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