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스포츠서울 상장폐지 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서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월 2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 거래소, 스포츠서울 상장폐지 심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서울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7조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20일(2월 2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