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 올라와

입력 2022-0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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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트위터

부산행 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2018년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이 검거되어서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런 알몸남에게 다른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검거와 처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해당 남성의 트위터에는 실제로 공중화장실, 빌딩 내 화장실 등에서 알몸인 상태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업무차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지난번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이랑 이런 짓도 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얌전하게 가야지”라며 열차 내로 보이는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측은 “사진 속 열차 번호가 실제 존재하는 열차 좌석 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진이 합성 혹은 조작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열차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해당 일자에 운행된 부산행 열차 중, 주변 승객들의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 남성 외에도 나체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들이 활동해 우려를 키운다. 한 남성은 “주말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찰나에 문 열리기 직전 (사진을 찍었다)”이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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