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부 우산' 안으로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입력 2022-01-24 15:53수정 2022-0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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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에 추가…한은, CBDC 모의실험 1단계 완료

▲비트코인. AP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계조사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초기 연구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통한 국가 통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데다, 본래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해왔다.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자산을 저축·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의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통계에 이를 포함해 공표하는 국가도 없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을 전반적으로 파악·검토한 후에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클라우드에 구현한 CBDC의 기본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CBDC가 활용된다면 NFT(대체불가토큰) 구매, 개인정보보호 등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31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에 착수했다. 세계 각국이 CBDC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에 따라 CBDC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마무리된 1단계 사업에서는 CBDC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실험했다. 클라우드에 모의실험 환경을 마련, 제조·발행·유통 등이 구현되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실험에서는 CBDC를 바탕으로 NFT를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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