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입력 2022-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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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 가족 리스크로 인한 윤 후보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승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메디플러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 씨는 "고령이고 치매 증상으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도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대여해준 것일 뿐”이라며 “요양병원 업무 역시 알지 못했고 운영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업자들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의료재단 설립·개설·유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운영 성과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도 명백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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