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제공...26일부터 접수

입력 202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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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2000여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업 중 제조ㆍ기타업종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직접 컨설팅을 추진해 제외됐다.

컨설팅은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1차(올해 1월 26일~2월 25일), 2차(3월 2일~3월 15일)로 나눠지며 각각 10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정부가 정한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및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선정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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