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스템, 실질심사 대상 여부 오늘 오후 공시"

입력 2022-0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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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뉴시스)

2000억 원대 횡령으로 한국거래소의 심판대에 오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가 24일 발표된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 여부 공시 내용을 이날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 회사인지 한국거래소가 심사하는 과정으로, 한국거래소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재개된다.

그러나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회부된다. 기심위는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상장 폐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와 관련해 횡령 금액은 2215억 원이며 335억 원은 출금됐다가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에서 108.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건 1880억 원이고 피의자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760억 원 외에 나머지는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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