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사고 낸 건설사 행정처분 20개월→6개월 단축

입력 2022-0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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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신속처분 TF 구성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시는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반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업기본법(건산법) 위반 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의 처분은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 간의 이견 등으로 판결 이후 처분해 약 20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처분요청 이후 행정 처분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분 태스크포스(TF)는 변호사와 사교유형에 따른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는 사실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처분이 지연됐다. 하지만 TF에 전문가가 참여하면 사실관계를 신속히 밝혀낼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심의회의’를 운영해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과 기술, 법률 등 전문가 11인 내외로 구성한다.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과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서울시 자체 조사 중이라도 검찰이 기소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 처분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시공사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설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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