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해양사고ㆍ인명피해 2020년 대비 30% 줄인다

입력 2022-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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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 발표

(해양수산부)
정부가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을 상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이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2023년까지 4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또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한 선진 교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한다. 기존 관습적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Level 3)을 상용화한다.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일반 국민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낚시‧레저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함양교육(가칭) 개발 및 이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사 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 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사고를 2020년 기준 3156건에서 2026년 2209건, 인명피해(사망·실종)를 126명에서 88명으로 각각 30% 줄인다는 목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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